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되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주자가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매업을 운영하며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신청 자격과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직 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소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확인: 가구별로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인적 용역 소득 판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적 용역 공급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청 여부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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