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은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9월에 정산하여 지급을 진행합니다.
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받으려면
- 일시 수령: 사업소득 확인 시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9월에 한꺼번에 수령
- 정기 신청 기간 이용: 종교인소득이 있어 반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5월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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