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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는 경우가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적용받으려면

  1. 소득 구성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2. 지급 시기 확인: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9월에 정산 및 지급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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