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고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요건과 기한 후 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적법하게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 정기 기간 내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발생하는 10% 감액 방지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50% 감액 여부 점검
- 체납액 충당 유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 한도 내 우선 충당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보통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