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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나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즉시 환수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으로 장려금을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주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소득자가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환수 대상 아님
사업주의 기한 후 신고로 소득자가 6월 이후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된 경우5% 감액 지급
기한 후 신고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결과 기존 지급액이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환수 대상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 시 장려금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과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에 따른 정산 결과 지급액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방지 및 환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신청 시기 확인: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액의 5% 감액 여부 확인
  2. 환수 가능성 판단: 반기 신청을 이용했다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확정된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
  3. 가산세 납부: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가산세가 0.5%로 경감되는지 지연 기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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