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기한 후에 제출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총급여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95%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어도 증거자료로 총급여액이 인정되면 장려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했다면 산정액(계산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완료
- 증거자료 제출: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소득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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