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전용인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은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만 발생하여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근로소득자 전용인 반기신청을 하려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므로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이 성립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연간 총소득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정기신청 선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신청 대신 5월 정기신청 선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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