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예정인 기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거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합계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차감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 차액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세액 산출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산식을 적용
- 추가 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대가의 0.5%를 추가로 공제받음
- 환급 불가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음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산출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
-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함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를 적용.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를 적용. 이 경우 84만 원에 1,400만 원 초과분의 15%를 더해 계산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관리
-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매입 증빙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적격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