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고소득 전문직 서비스)을 운영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을 산정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업종별 조정률 확인: 본인의 사업소득 산정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판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미신고 시 장려금 신청 전 신고 완료
-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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