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조합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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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은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 소득의 수익자인 공제조합이 이러한 금융회사 지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성격과 운영 목적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 |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 |
| 법령상 금융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조합 | 대상 |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
내 상황이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사업 목적 확인: 조합의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금대부사업이 주된 목적인지 확인
- 금융회사 범위 대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조
- 회계 장부 점검: 해당 조합이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되고 있는지 점검
결론적으로 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지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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