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자동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자동 신청 안내 대상 포함 |
| 근로자의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직접 소득 증빙자료 첨부 신청 필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안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요건 충족에 따라 부여됩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서)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안내를 진행하므로 자료가 누락되면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직접 신청: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소득 자료 확인 후 신청
- 소득 증빙자료 준비: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을 첨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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