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 자료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미신고해도 근로자가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서류에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소득 증빙 자료 준비: 급여 수령통장 사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홈택스 직접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 자료 보완: 세무서로부터 서류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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