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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득지급신고를 안 해준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사실 확인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사실 확인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사실 확인신청은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무서가 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근로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와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PC) 신청 경로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2. [상담/제보] 메뉴에서 [사업자 소득자료 미제출 신고]를 클릭
  3.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
  4.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손택스(모바일) 신청 경로

  1. 손택스 앱에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
  3. [근로사실 확인신청]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허위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확인하려면

  1. 지급액 전액 환수: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제한: 부정 신청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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