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구조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가능 |
|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불가 |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주택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사업 전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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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 및 주식 처분 여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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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설정 기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설정되었는지 정관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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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업 양도 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업양수도계약서 내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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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산 취득 기한: 사업전환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자산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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