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작일은 실제 사용 시작일 또는 계획된 첫날을 입력합니다. 사용종료일은 사용 완료 예정 최종일을 입력합니다.
기타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 의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공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운용소득(재산 운용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 시 법적 사용 의무 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사용계획기간을 설정합니다.
사용계획서의 날짜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용시작일란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실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날 또는 계획된 첫날을 입력
- 사용종료일란에 해당 재산의 사용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된 최종 예정일을 입력
예를 들어 현금 10억 원을 2024년 3월 1일에 출연받아 2025년 2월 28일까지 학교건물을 신축한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사용시작일: '2024-03-01'
- 사용종료일: '2025-02-28'
사용계획기간을 설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출연재산 확인: 출연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이 사용계획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입력
- 운용소득 점검: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사용 예정 기간을 설정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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