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민법상 협의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인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실제 분할받을 몫이 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녀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 당시 현금 10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 해당 |
| 자녀 A가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인 간 협의분할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법적 성격과 상속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협의분할 대상은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분할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사전증여재산은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판단하려면
- 특별수익 점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수증재산을 고려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확인
- 상속세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세액 산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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