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대상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이 지나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공동상속인)가 15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 대상 포함 |
| 친구(제3자)가 15년 전에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 대상 제외 |
공동상속인과 제3자의 증여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재산)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보상으로 행해졌다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3자 증여 인지 여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되므로 증여 당시의 인지 여부를 확인
-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상속 개시 시점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제3자 증여로 보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제3자에게 증여할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 지난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10년 전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증여 당시의 시세와 상속 개시 시점의 시세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