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후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유류분 산정 대상에 해당 |
| 자녀가 상속개시 2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고 손해를 가할 인식이 없었던 경우 |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전증여는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재산도 산입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판단
- 손해 가해 인식 점검: 1년 이전 증여 시 쌍방의 손해 가해 인식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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