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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은 아닌가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합산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새로 나누는 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불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자녀가 미리 받은 부동산 가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능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민법」상 특별수익(상속분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만 반영됩니다.

상속분을 산정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1. 특별수익 확인: 공동상속인 중 미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2. 과세가액 합산 대상 점검: 상속세 신고 시 증여 시점에 따라 과세가액 합산 대상인지 점검하여 세액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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