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이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임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아내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 소송 방어를 위한 대응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의 청구가 법정 시효 기간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확인
- 증여 재산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인지 분석
- 상대방이 과거에 받은 학비나 주택 자금 등 특별수익을 조사
-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
유류분 반환액을 낮추기 위해 대응하려면
-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 점검: 피상속인의 자산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내역 대응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가요?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유류분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상대방이 과거에 증여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유류분 액수를 줄일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