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즉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를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즉시 승낙한 경우 | 즉시 퇴직 가능 |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한 경우 | 즉시 퇴직 불가 |
사직서 수리 여부에 따른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려면
- 수리 여부 확인: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임금 산정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임금 산정 기간을 확인하여 정확한 퇴직 효력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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