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판공비는 금액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산지급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과 같은 가계정 설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추산지급한 판공비는 집행 후 즉시 정산하여 본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기타
지출 원칙과 가계정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 출납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출은 상용 경비나 소액 경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예금통장이나 법인카드 등 전자거래를 통해 행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설정하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 가계정(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됩니다.
추산지급 경비의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출 명령 확인 :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원이 지출 명령을 확인
- 추산지급 실행 : 금액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판공비에 대해 실행
- 증빙서류 확보 : 업무 집행 완료 후 즉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
- 정산 절차 이행 : 확보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산 절차를 진행
- 본계정 대체 : 회계연도 말(12월 31일)까지 정산을 완료하여 대체
회계연도 종료 전 정산하려면
- 전자거래 수단 우선 사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개인 카드 대신 법인카드 등을 사용
- 본계정 대체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추산지급분을 정산하여 처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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