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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산업기능요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산업기능요원이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불가

산업기능요원의 급여 성격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가구별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2.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3. 부양자녀 해당 여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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