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시 법령으로 정해진 기본재산 출연금의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설립 허가를 결정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재정적 기초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무관청(설립 및 운영을 관리하는 관청)은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경제적 자립 능력)의 확립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최소 출연(재산을 내놓는 행위) 금액은 없으며, 사업 규모에 따라 재산의 충분성을 개별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출연 재산의 충분성: 사업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 신청 일정 고려: 결과 통지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이 소요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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