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 범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구성됩니다. 부상이나 질병 치료비는 물론, 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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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급여 종류 | 지급 기준 및 내용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진찰, 수술, 재활치료 등 치료 비용 지급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간병급여 | 치유 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지급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 후에도 미치유된 중증요양상태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장례비 |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 비용, 수당 또는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
보험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치료 기간 확인: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중증요양상태 점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상병보상연금 전환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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