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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산재보험 보상 범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구성됩니다. 부상이나 질병 치료비는 물론, 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종류지급 기준 및 내용
요양급여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진찰, 수술, 재활치료 등 치료 비용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간병급여치유 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지급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경과 후에도 미치유된 중증요양상태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례비사망 시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 비용, 수당 또는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보험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치료 기간 확인: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2. 중증요양상태 점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상병보상연금 전환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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