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고령자 여부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며 최저임금액이 보장됩니다.
기타
휴업급여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치료와 회복 과정)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기반의 휴업급여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 산정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적용
- 위 단계에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부터는 별도 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적용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른 급여액을 판단하려면
- 감액 규정 적용 제외: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인지 판단
- 최저임금액 적용: 재요양 시 당시 임금이 없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
- 저소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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