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은 실제 근로가 없는 휴업 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고 전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자 A씨가 업무상 부상으로 1년간 휴업하며 산재 보상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연차 미사용 | 가능 |
| 휴업 기간에 대한 연장수당 청구 | 불가 |
| 사고 발생 전 수행한 연장수당 청구 |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일수에 포함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임금입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인 휴업급여와는 별개로, 사고 전 이미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근율 반영 여부: 산재 휴업 기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율 산정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미지급 내역 확인: 사고 전 수행한 연장근로 중 누락된 수당이 있는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대조하여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산재 휴업 기간이 연차 발생 요건인 출근율 80% 계산에 포함되나요?
산재 처리 중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사고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