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서비스의 수임료 환불 여부는 해당 업체의 이용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법정 신고 기간 내에는 신고 방식을 변경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소득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면 및 기타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 단순 소득자는 ARS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와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 필수 서류 점검: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부속서류의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 추계 신고 검토: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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