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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공동상속 시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지분 가액에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취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절차

  1.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차감
  3.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
  4.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취득세 계산 절차

  1. 상속인이 취득하는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
  2. 「지방세법」에 따른 상가건물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3.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액을 확정

상속 공제액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법적 한도 내에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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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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