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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 사망 시 취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부과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금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합니다.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인 주소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2. 법정 신고기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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