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외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타
상가 임대소득의 과세 체계와 간주임대료는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수입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주임대료(보증금 운용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한 금액)를 공급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을 맞춥니다. 상가 임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 간주임대료 신고: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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