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받습니다. 하반기 소득이 없더라도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받거나 환수합니다.
기타
연간 환산 소득과 근무월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반년 단위) 신청을 하면 해당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하여 환산식(비례하여 계산하는 수식)을 적용합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의 근무월수로 인정합니다.
반기 지급액과 최종 정산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
- 환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적용 - 연간 예상 산정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에 지급
- 다음 해 6월에 상반기 소득 합계액을 실제 연간 총급여액으로 확정
- 최종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
정산 시 차액 환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 차액 환수 여부: 상반기 환산 소득 기준 선지급액이 실제 연간 소득 산정액보다 많으면 정산 시 차액 환수 가능성 확인
- 정산 완료: 하반기 소득이 없어도 추가 신청 없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완료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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