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어야 하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사업소득은 없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 완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완료
- 총소득 합계액 판단: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하여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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