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을 통해 정기 신청보다 약 6~9개월 먼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최종 지급되는 총액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과 지급 시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반기 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 신청 시기 | 9월(상반기분), 3월(하반기분) | 다음 해 5월 |
| 지급 시기 | 12월(35%), 다음 해 6월(정산) | 다음 해 9월경 |
| 지급 방식 | 산정액 일부 선지급 후 정산 | 산정액 전액 일시 지급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소득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변동 사항 고려: 가구원이나 재산 요건 변동 시 정산 과정에서 차액을 반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선택
- 지급 비율 확인: 반기 신청 시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하반기에만 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지급 시기는 각각 언제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