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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9월에 최종 정산을 진행합니다.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하반기에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다음 연도 6월까지 정산 완료
거주자가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9월까지 정산

정기 신청 간주 규정과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려면

  1. 직접 납부: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여 받은 차액을 직접 납부
  2. 장려금 차감: 향후 5년 동안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차액을 차감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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