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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 유형이 변경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거주자가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가구 유형 변경 및 정산 대상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해당 연도 단독가구 유지

가구 유형 판정 기준과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미리 받은 거주자가 하반기에 혼인하여 가구 유형이 변동되면 다음 해 6월에 연간 산정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 변경에 따른 정산 결과를 대비하려면

  1. 가구 유형 판단: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등재 여부 확인
  2. 환수 가능성 대비: 배우자 소득과 재산 합산에 따른 총소득 기준 초과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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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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