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기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에는 6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산 시점에 받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씨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 A씨가 상반기에 신청했으나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다음 해 6월 정산 시 전액 수령 가능 |
| 근로소득자 A씨가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 | 6월에 산정액의 35% 우선 수령 후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 미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상반기 신청에 따른 산정액(계산하여 얻은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6월에 정산(세액을 확정하여 계산하는 과정) 통합하여 지급하며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하반기 신청 접수: 상반기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지 않았다면 하반기 신청 기간에 반드시 접수
- 지급 시기 확인: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미달 시 다음 해 6월 정산 시기까지 대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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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하반기에도 지급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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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산 시기인 다음 해 6월에 추가로 받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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