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상반기에 소득이 없고 하반기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반기 신청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 제도는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반기 소득 발생 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하반기분 반기 신청: 상반기에 소득이 없더라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3월에 신청
- 정기 신청: 연간 전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해 5월에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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