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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추정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눔
  2. 나눈 값에 (근무월수 + 6)을 곱하여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
  3. 추정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액을 계산
  4.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상반기분 지급액으로 결정
  5.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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