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기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추정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눔
- 나눈 값에 (근무월수 + 6)을 곱하여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
- 추정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액을 계산
-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상반기분 지급액으로 결정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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