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재산세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기타
주된 상속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날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봅니다. 지분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결정합니다.
재산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 신고: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납부 시기 확인: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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