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에는 국세인 상속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및 부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상속 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지방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한 세금)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도 함께 부담합니다.
| 세목 | 산정 기준 및 세율 |
|---|---|
| 취득세(농지) | 1천분의 23(2.3%)의 표준세율 적용 |
| 취득세(농지 외) | 1천분의 28(2.8%)의 표준세율 적용 |
| 지방교육세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의 20% 납부 |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에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납부 |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세율)인 2%를 차감한 세율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부수 비용을 준비하려면
- 취득세 감면 혜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상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격 여부 점검
-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첨부 및 부동산 가액에 따른 매입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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