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는 과세 주체와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기타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목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취득세 |
|---|---|---|
| 과세 주체 | 국가(세무서 소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소관) |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 | 부동산 등의 취득 행위 |
| 적용 세율 | 10%~50% 누진세율 | 농지 2.3%, 농지 외 2.8%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취득세 신고서 제출: 상속세가 면제되더라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납부 일정 점검: 상속등기 신청 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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