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등기 취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인가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과세 주체와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목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취득세
과세 주체국가(세무서 소관)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소관)
과세 대상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부동산 등의 취득 행위
적용 세율10%~50% 누진세율농지 2.3%, 농지 외 2.8%
신고 기한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취득세 신고서 제출: 상속세가 면제되더라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납부 일정 점검: 상속등기 신청 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산정 시의 재산 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