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 기준 2.8%이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가 적용됩니다.
기타
상속세 공제액과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세율이 감면됩니다.
상속 부동산의 세금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 적용
- 상속 부동산이 농지면 2.3%, 그 외 부동산이면 2.8%의 표준세율 확인
-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 적용
상속세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유리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보다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유리한지 비교하여 선택
- 상속 특례 요건 점검: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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