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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 시점의 상속세와 처분 시점의 양도소득세가 순차적(차례대로)으로 발생합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상속받은 재산 가액 전체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
취득 시기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부담을 관리하려면

  • 취득가액 산정: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를 적정하게 산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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