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개발 보상금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상속 당시 보상금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받습니다.
기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개시된 날)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상금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수용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보상금 수령에 따른 세금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 신고 시 보상금액을 상속 평가 가액으로 산정
-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 평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현금 보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5% 감면을 신청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기간 확인: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지 판단
- 양도 시기 확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인지 확인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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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 당시 보상금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상속 개시 이후에 보상금 액수가 증액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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