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과 토지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상속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소유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주택분 과세표준 산정
-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 원 공제
- 토지분 과세표준 계산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은 5억 원 공제
- 상가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은 80억 원 공제
-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
- 대상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 적용 신청
상속주택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과세표준 합산: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전체 세액 계산 시 포함
- 신청 생략: 최초 신청 후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불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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