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 가능 |
| 이미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상속주택 특례세율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율)인 2%를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 합산 대상: 상속인의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별거 중이라도 동일 가구로 합산하여 주택 수 확인
- 공동상속 소유자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 점검
- 동일 지분 시 소유자 결정: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여러 명이면 거주 여부와 나이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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