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자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기타
양도와 증여의 세금 부과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처분 방식별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와 무상 증여(대가 없이 재산을 제공)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양도(매매) | 증여 |
|---|---|---|
| 주요 세목 |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
| 납세의무자 |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양도인) |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 |
| 과세표준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취득세 납부 | 매수인이 납부함 | 수증자가 납부함 |
| 취득세율 | 매매에 따른 세율 적용 | 무상취득 표준세율(3.5%) 적용 |
토지 처분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한도 확인
- 취득가액 적용: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취득세액 점검: 증여로 인한 토지 취득 시 적용되는 3.5%의 세율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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