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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유 시 재산세와 일정 기준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토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2.3% 취득세율 적용
상속인이 농지 외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2.8% 취득세율 적용
상속인이 공시가격 4억 원인 나대지를 보유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 미대상

토지 취득세와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토지의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합계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 토지의 세금 의무를 판단하려면

  • 취득세 신고 기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9개월까지 연장되므로 이를 확인
  • 보유 토지 합산 가액: 상속받은 나대지나 잡종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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