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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등기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어도 되나요?

상속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이 법적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을 개시받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A가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상속을 개시받아 별도 합의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불가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 지분)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은 현금 정산 방식인 가액반환(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지분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재산 자체를 되돌려주는 방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려면

  1. 부동산 지분 반환 의무 확인: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인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임을 확인
  2. 감정 평가 시점 점검: 가액반환 시 금액 산정 기준은 상속 개시일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임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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